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도록 한 야생생물법을 두고 동물단체들이 동물 학대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은 오늘(22일)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야생생물법은 헌법상 생명권과 행복추구권,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해당 법안이 비둘기 개체 조절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, 실질적으로는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단 동물 아사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비둘기 개체 조절을 위한 '불임 먹이'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, 비슷한 정책으로 스페인에서는 비둘기 55%,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서는 50% 정도가 감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22215580048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