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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'100만원'...동물단체 "학대" 헌법소원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12-22 259 Dailymotion

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`비둘기 먹이 주기`를 금지할 수 있게 한 야생생물법을 두고 동물단체들이 "동물 학대"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,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"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야생생물법은 위헌"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"야생생물법과 각 지자체 조례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다는 동물 아사(餓死) 정책에 불과하다"며 "헌법상 생명권, 행복추구권,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한 불임 먹이 정책 도입과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에 따르면 불임 먹이 도입으로 스페인에서는 비둘기 개체수 약 55%가,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서는 개체수 약 50%가 감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야생생물법은 지난 1월 24일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해야생동물로는 `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` 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도 개정법에 맞춰 비둘기,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`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`를 올해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22216434716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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