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명이 숨진 '오송 지하차도 참사'의 책임자 처벌을 놓고 공방이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가족 측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지만, 해를 넘기는 상황에도 재수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김기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3년 7월 충북 청주 궁평2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진 '오송 지하차도 참사'. <br /> <br />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, <br /> <br />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통제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참사 유가족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월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경구 /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: 도로에 대한 책임도 충청북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가장 큰 책임자가 이제 도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항고를 하게 된 거죠.] <br /> <br />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에서 김 지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과보고서가 채택됐고, <br /> <br />국회에 출석한 당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재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노만석 /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 (지난 9월) : 저도 항고장을 읽어봤는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. 유가족 입장에서는 궁금해하거나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저도 보이긴 했습니다. 그 부분은 어떻게 항고장에서 볼 것인지 다시 한 번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유족 측이 항고장을 제출한 지 10개월이 지났고, 해마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도 좀처럼 재수사 여부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된 첫 사건인 만큼 검찰 측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족들에게 고소된 기관장 가운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 김영환 지사가 유일한 상황. <br /> <br />앞서 해당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에 대한 재판은 내년 2월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기수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원인식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기수 (energywater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122818201464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