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신이 살해당할 것이란 망상에 빠져 간병인을 살해한 중국인이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(권순형 부장판사)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간병인인 7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그는 범행 전 어머니에게 '나는 신이다. 내 말을 믿어달라. B씨가 나를 죽일 것 같다'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B씨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, 경찰관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B씨는 A씨 어머니의 지인으로, 살해되기 일주일 전부터 A씨를 간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2012년 일본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가 심신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으며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"A씨가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,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"고 판단하며 범행 수법, 죄책 등을 고려해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는 "위험한 범행도구에 의한 잔혹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"면서도 A씨가 범행 전에 간농양 진단을 받고 정신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점, B씨 유족이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소폭 감경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 | AI앵커 <br />제작 | 송은혜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23009471786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