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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달 뒤 '자동 소멸'...로또 당첨금 12억의 주인은?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12-30 9,244 Dailymotion

지급 기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거액의 당첨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, 지난 2월 중순 추첨된 한 회차에서 1등 당첨금 12억 8,485만원 1건이 여전히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복권은 서울 지역의 한 판매점에서 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회차의 당첨번호는 3, 9, 27, 28, 38, 39로, 지급 기한은 내년 2월 중순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 기한을 넘기면 당첨금은 자동으로 소멸돼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회차에서 수천만 원대의 2등 당첨금 1건 역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2등 복권은 지방 중소도시 판매점에서 발행됐으며, 1등 번호에 보너스 번호만 추가로 맞힌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고액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는 사례는 대부분 단순 부주의에서 비롯됩니다. <br /> <br />업계는 복권을 구입한 사실을 잊었거나, 번호를 확인하지 않았거나, 복권을 분실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최근 5년간 지급 기한을 넘겨 소멸된 로또 당첨금은 2천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. <br /> <br />건수로는 수천만 건에 달하며,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첨금 5000원짜리 5등 미수령분입니다. <br /> <br />지급되지 않은 당첨금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주거 취약계층 지원, 장학사업, 문화·복지 분야 공익사업에 활용됩니다. <br /> <br />개인의 행운이 공공 재원으로 전환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동행복권 관계자는 "로또를 구매한 뒤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”며 "집이나 지갑, 차량 등에 보관 중인 복권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, 추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당첨금을 수령해 달라"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 | 디지털뉴스팀 정윤주 <br />오디오 | AI앵커 <br />제작 | 송은혜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23014092469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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