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기 체류하면서 무허가 임대업을 하는 등 위법한 부동산 거래가 의심되는 외국인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 오피스텔, 토지 거래 신고 중 조사대상의 3건 가운데 2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나타났는데,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90일 이내 단기 체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미국인 A 씨. <br /> <br />법적으로 임대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사들이면서 임대보증금 1억2천만 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해 월세수입을 얻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, 경기, 인천에서 토지를 사들인 중국인 B 씨는 자금을 소명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세 건의 토지 거래 모두 실제 계약일과 신고 계약일을 일부러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지난해 7월부터 외국인이 거래 신고한 비주택과 토지에 대해 1년 치를 기획조사 했더니 88건의 위법 의심거래에서 126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기간 외국인의 비주택, 토지 거래 신고 중 조사 대상이 131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 대상 3건 중 2건이 위법 의심거래인 셈입니다. <br /> <br />국적별로 적발된 건수를 보면 중국인이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, 캐나다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위법 유형별로는 계약일을 거짓신고 하거나 업·다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편법증여 등의 순으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관계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 명 준/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: 위법 의심행위에 대해서는 법무부나, 금융위, 국세청이나 관세청,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미납 세금 추징이나 경찰수사 등 엄정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뒤 4개월이 지난 만큼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영훈 <br />디자인;정하림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123018241411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