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달 28일 수사를 마친 김건희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 확보에 총력을 다했다며 '증거를 따라가는 수사'를 지향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특검에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80일 수사 기간, '객관적 증거 확보'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따라 드러나는 실체만 밝혀가는 '증거를 따라가는 수사'를 지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했지만, 증거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판에 넘겨진 일부 피고인들은 특검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권 의원 측은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의 핵심 근거가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메신저 기록과 메모장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통일교 청탁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증거를 확보했는데, <br /> <br />두 사건은 관계가 없는 데도 영장을 새로 발부받지 않은 채 특검이 이를 권 의원 재판에 제출했다는 게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본부장 측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하는 건 마찬가집니다. <br /> <br />다만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씨와 권 의원을 통해 '투 트랙'으로 청탁을 시도한 만큼, 범행 동기와 배경이 같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혹의 본류가 아닌 사건으로 기소된 '집사' 김예성 씨 등 일부 피고인들은 별건 수사를 주장하며 특검의 수사 정당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객관적 증거'와 '증거를 따라가는 수사'를 지향했다는 김건희 특검의 자기평가는 조만간 법원 판단을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안동준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: 김자영 <br />영상편집: 왕시온 <br />디자인: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10105334640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