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학년도 수능 당시 시험 종료 벨이 일찍 울려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당시 수험생들이 항소심에서도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배상액은 최대 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3년 11월 수능 당시, 서울 경동고에서 1교시 종료 음이 1분 30초 먼저 울렸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수험생 40여 명은 정부를 상대로 한 명당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피해 수험생 : 선지를 고민하던 것 중에 찍었어야 되는데 종이 울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2개를 일단 찍게 되면서 (이후 시험들에서) 심적으로 많이 부담감이….]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해 최대 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, 수험생 측은 인용된 금액이 적다며 법원 판단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수능의 중요성과 당시 수험생들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, 혼란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, 국가가 수험생 한 명당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추가 시험 시간이 제공됐다고 해도 마킹을 마친 답안지 수정은 불가했던 만큼 오히려 휴식 시간이 줄어드는 불이익만 발생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으로 수능을 다시 보게 됐다는 것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기 종료된 시간이 비교적 짧았고, 당시 수능 난도가 높았던 것도 피해 학생들이 기대한 만큼의 점수를 얻지 못한 데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고창영 <br />디자인;박유동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10318575762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