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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분 빨리 친 수능 종료 벨...법원 "최대 300만 원씩 국가 배상" / YTN

2025-03-27 211 Dailymotion

재작년 경동고에 있던 수험생들 1교시부터 당황 <br />시험 종료 벨 1분 일찍 쳐…"이후 시험까지 영향" <br />수험생 43명 집단소송…1심 "국가 손해배상 책임"<br /><br /> <br />재작년 한 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1교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1분가량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,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수험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거라며 1인당 최대 3백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작년 11월, 서울 경동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치르던 수험생들은 1교시부터 크게 당황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려 급히 펜을 내려놓았더니, 이내 또 한 번 벨이 친 겁니다. <br /> <br />그제야 처음 벨이 1분가량 일찍 울렸다는 걸 깨달았는데, 일부 학생들은 해당 국어 시험은 물론 그 이후 시험까지 심리적 영향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 A 씨 / 해당 수험생 : 선지를 고민하던 것 중에 찍었어야 되는데 종이 울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2개를 일단 찍게 되면서 (이후 시험들에서) 심적으로 많이 부담감이…] <br /> <br />결국, A 씨 등 피해 수험생 43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, 1심 재판부는 1년 석 달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등을 고려하면 피해 수험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게 명백하다며, <br /> <br />41명에게는 3백만 원씩, 나머지는 백만 원씩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타종 사고로 인해 추가 손해까지 발생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, 소송 대리인은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우석 / 수험생 측 대리인 :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교육부가 제대로 안 하셨고 그로 인해서 타종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100만 원, 300만 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신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.] <br /> <br />대리인은 배상 판단이 이 정도에 그친다면 올해도 타종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이자은 <br />디자인 : 이나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720442988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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