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검찰청을 대신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이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’9대 중대범죄’로 정해졌고 조직은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와 유지로 한정되는데, 보완수사권 허용 문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종원 기자! <br /> <br />먼저 중수청이 맡게 되는 9대 중대범죄엔 어떤 것들이 포함됐나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기존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와 경제 범죄뿐 아니라 7개를 더해 모두 9개 중대범죄가 중수청의 수사 범위로 설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자, 선거, 방위사업, 대형참사, 마약, 내란과 외환 등 국가보호, 사이버범죄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이나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와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예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수청과 공소청은 오는 10월 2일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중수청 내부 조직은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검사들의 중수청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지만, 기존 검찰의 ’검사-수사관’ 체계와 흡사한 형태라 우려도 제기됐는데요. <br /> <br />총리실은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되도록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엔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권도 인정했는데,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소청 소속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할지도 핵심 쟁점이었는데,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번에 마련된 공소청 설치법안엔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보완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담기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마무리 짓기 위해,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예고했던 대로 수사·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수사 개시를 제외한 ’공소제기와 유지’로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종원 (jong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11214521781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