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중국인 고교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(박건창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A군 등 중국 국적 고교생 2명의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중국인 고교생들의 법률대리인은 "이 사건을 배후가 있는 엄청난 사건처럼 말씀 마시라"고 주장하며 "철없는 어린 아이들의 범법 행위에 관용을 갖고 봐 달라"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률대리인은 "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들이 배후가 있어서 지시와 지원을 받고 이런 일을 한 것처럼 돼 있으나 이들은 미성년자이자 고등학생"이라며 "자신들의 취미활동으로 사진을 찍는데 항공기와 버스 등에 특화해서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이들은 함께 공모한 것이 아닌 행선지와 목적이 같아 동행한 것일 뿐"이라며 "중국은 법상 적국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주장한다"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,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·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수원 공군기지, 평택 오산공군기지(K-55), 평택 미군기지(K-6),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·김포·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A군은 중국회사가 제조한 무전기를 이용해 공군기지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사이의 무전을 감청하려고 했으나, 2차례에 걸친 시도 모두 주파수를 맞추는 데 실패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촬영한 사진 일부를 SNS와 위챗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A군 등이 특정 국가나 세력으로부터 지시받았는지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A군은 무단 촬영과 감청 시도,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해선 인정했으나, 함께 기소된 B군과 공모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라며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B군은 무단 촬영 외엔 감청 시도 및 유출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지난해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이·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11314461894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