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(15일) 담배와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 예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이 열리는데요. <br /> <br />배상 소송에서 매번 담배회사 손을 들어줬던 우리 법원이 이번에는 다른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 담배 판매 1·2·3위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기 흡연 뒤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3천4백여 명에게 지급한 진료비 533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2020년 1심은 완패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흡연과 암 발병 인과관계, 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공단을 직접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진 항소심에서 KT&G, 한국필립모리스, BAT코리아는 원심 굳히기에 주력했습니다. <br /> <br />흡연 위험성을 부정하거나 은폐하지 않았고 폐암과는 상관관계일 뿐 법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흡연이 흡연자의 선택과 판단에 따른 거라는 판례도 내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공단은 호흡기 내과 전문의인 이사장이 직접 나서 반격했습니다. <br /> <br />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병률이 비흡연자의 54배라는 연구결과 등을 제시해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를 부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담배회사들이 추상적인 경고 문구로 위험성을 감췄고, 자연친화 이미지를 만들어 유해성을 희석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기석 /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(지난 12일) : 저희는 일부 승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상고는 무조건 갈 거고. 저희가 상고 이유서까지 지금 벌써 준비 중에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우리 법원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, 항소심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은 물론이고 담배 해악에 대한 엄청난 인식 변화가 뒤따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 : 정철우 <br />영상편집 : 이정욱 <br />디자인 : 신소정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11422304103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