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 민원인을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김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민원인 A 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성적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김 군수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뇌물죄 법리상 성적 이익 역시 뇌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A 씨와 성관계를 한 것은 연애 감정이라기보다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 관계에 있으면 뇌물죄는 성립된다며 A 씨와 가진 성관계는 직무 관련 대가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A 씨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김 군수의 부인이 안마의자를 받은 것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,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세 차례나 군수로 선출해준 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, 다만 뇌물 수수 후에 직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군수에 대한 뇌물 공여와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 A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 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세 차례에 걸쳐 성적 이익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홍성욱 (hsw050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6011415255273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