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 관련 민사분쟁에서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’노동자 추정 제도’가 추진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민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무를 제공한 사람을 일단 노동자로 추정하고,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, 노동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노동자성 입증에 어려움이 있던 택배, 배달기사, 특수고용 종사자들이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적용받는 과정이 수월해질 거로 예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는,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의 ’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’도 ’노동자 추정 제도’와 함께 지난달 국회에 발의돼 올해 노동절 전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12023121523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