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학 기간 학생에게서 간식을 받았다는 교사의 SNS 게시물을 두고 ‘김영란법(청탁금지법)’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글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2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“방학에 뇌물 받아먹은 교사 민원 넣는다”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글쓴이 A씨는 “교사들 인스타그램을 보다 이런 게시물을 발견했다”며 “법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인지 의문”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된 게시물에는 학생이 건넨 것으로 보이는 ‘두쫀쿠(두바이 쫀득 쿠키)’를 한입 베어 문 사진과 함께 “방학인데도 교무실에 찾아와 간식을 두고 간 ○○(학생)”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작성자 A씨는 교사가 학생에게 받은 간식을 SNS에 공개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전라남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‘김영란법’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, 재학 중인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·선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, 졸업 등으로 직무 관련성이 완전히 소멸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교사가 현재 재학 중인 학생으로부터 두쫀쿠를 받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는 “호의의 표현일 뿐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” “신고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”라며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교사가 선물을 받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SNS에 게시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며, 다른 학생들에게도 부담이나 오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‘두쫀쿠’는 두바이 초콜릿에서 착안해 국내에서 제작된 디저트로, 유명인의 SNS 노출 이후 큰 인기를 끌며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출처ㅣ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12209225186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