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·18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5·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위헌 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한 만큼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는 보상금을 지급한 1990년대를 기준으로 청구권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로 시점을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990년대에 5·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은 관련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는데, 2021년 5월 이른바 화해 간주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한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유족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고 정부는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은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 채권은 지급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12216453504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