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세월호 참사 유족에 대한 국가의 재산상 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사찰로 벌어진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유족의 인적사항과 정치 성향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유족들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국가의 2차 가해와 관련해 위자료로 친부모와 배우자에게는 각 500만 원, 계부·계모에 각 300만 원, 그 밖의 원고에게는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들에게 지급될 위자료 총액은 10억 6천여만 원으로, 재산상 손해배상액도 1심에서 인정된 액수와 비교해 147억여 원이 추가돼 항소심에서 배상 금액은 원심보다 15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, 국가의 불법적인 위법 행위가 또 한 번 입증됐다며 이제라도 국가 폭력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, 미진했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분명히 실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희생자 백십여 명의 유족들은 국가 책임에 대해 법적 책임을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하고 1인당 10억 원가량, 총 천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 7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총액 72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11215172545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