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지방법원은 오늘(23일)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사위에게는 징역 4년이,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가 위치추적기로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무단 침입하고,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치명적인 급소를 피해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,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위와 딸은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12322353335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