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를 두고, 만료 시점인 5월 9일까지 계약하면, 중과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해당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, 만료 전까지 잔금까지 치르기가 촉박하단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, 대응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정인용 기자,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부동산 매물은 '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'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4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의 시행 유예가 반복될 거라고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,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된 한시적 정책이자 5월 9일 만료를 앞둔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활할 경우, 5월 9일까지 보유 매물을 팔고 잔금을 치러야 추가로 붙는 무거운 세금을 피할 수 있는데요, <br /> <br />그러자, 부동산 시장에선 다주택자들이 5월 9일 전까지 토지거래허가와 잔금 절차까지 치르기가 촉박하다는 우려가 제기됐고, 이에 이 대통령이 대응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중과 제도를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,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에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, 수술할 건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과 제도 폐지에 따른 혼란을 줄이면서도 재연장은 없다는 점을 재차 못 박은 걸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중과 제도 폐지를 상법 개정에 빗대 언급하기도 했는데, 상법 개정을 하면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저항했지만, 막상 개정하고 나니 좋아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12513505906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