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·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해 현장을 지휘한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에 대해 국방부가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파면 대상에는 선관위 봉쇄 임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대령 3명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2·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육군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대원들. <br /> <br />이곳저곳에서 민간인과 충돌을 빚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며 국민적 충격을 안겼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논란이 확산하자, 김현태 707 단장이 특수임무 요원의 금기를 깨고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 현 태 / 당시 707특임단장 :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. (전 사령관이)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느냐 했고, 지금 국회의원 모이고 있는데 150명 모이면 안 된다 라고 말한 것은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김 전 단장은 그러나 탄핵심판 등에서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김 전 대령 등 당시 계엄에 관여한 대령 4명을 모두 파면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징계에는 선관위 봉쇄 임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고동희 전 계획처장 등 정보사 소속 대령 3명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이들은 징계와는 별도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정빛나 / 국방부 대변인 : 국방부는 12.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,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내란·외환죄 수사권을 국군방첩사에서 군사경찰로 넘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내란·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우리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문경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우영택 <br />영상편집 : 최연호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12921544121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