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가 방조죄가 성립해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를 통해 무죄 판단을 뒤집어야 하는 특검은 2심에서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유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건희 씨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공동정범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방조 혐의 성립에 대해서 추가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우인성 /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(어제) : 이 사건에서 방조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합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재판부는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른 기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앞서 기소된 공범들의 확정판결에서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되지 않았거나, 김 씨가 독자적 판단으로 매수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공범들의 확정판결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기간의 행위에 대해선 시세조종세력들이 김 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이 김 씨를 ’싸가지 시스터즈’라고 표현한 문자메시지가 근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상황에서 방조죄라는 ’퇴로’마저 사실상 닫혀, 특검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유서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전자인 <br />디자인: 정하림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유서현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12922443589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