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안업체 직원, 사무실 초코파이 먹었다 재판행 <br />1심, 벌금 5만 원 선고…검찰 기소에 비판 이어져 <br />검찰, 항소심 ’선고유예’ 구형…2심 결국 무죄 선고 <br />"관리자 명시적 승낙 없었지만 훔칠 의도 없었다"<br /><br /> <br />’초코파이 절도’ 사건 같이 형사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경우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는 등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는 지침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 경우에는 양형 요소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작년 1월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 A 씨는 사무실에 있는 초코파이 등 과자 1,050원어치를 꺼내 먹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는 A 씨에게 벌금 5만 원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사건이 널리 알려지고 큰 비판을 받자,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을 들은 뒤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는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은 없었어도 훔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박정교 / 피고인 측 변호사 (지난해 11월) : 검찰에서 선고유예 구형을 하셔서 어느 정도는 위험 부담을 조금 줄인 상태에서 선고받을 수 있어서 좋았고….] <br /> <br />하지만 ’무리한 기소’ 논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통령까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거론하며, 처벌 가치가 없는 범죄는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대통령 (지난해 12월, 법무부 업무보고) : 초코파이 천 원짜리 이런 건 왜 기소한 거예요?] <br /> <br />[구자현 / 검찰총장 직무대행 (지난해 12월, 법무부 업무보고) : 이번 계기가 저희한테도 경미한 범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검찰은 식료품 같은 물건을 훔치거나 피해 금액이 매우 적은 경우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현대판 장발장처럼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등 형사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아야 하고,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보일 경우로 한정됩니다. <br /> <br />장애인이나 수급권자 같은 취약계층일 경우 양형 요소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피의자가 일부러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면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, 피의자 조사 시 고의성 유무도 적극적으로 검토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13118594759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