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년 동안 진행된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소송이 대법원에서도 이어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(4일) 담배 제조사의 불법행위 책임,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항소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단은 특히 판결이 1960∼70년대에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나왔지만,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담배회사가 단순한 기호품 판매자가 아닌, 유해물질을 제조·판매한 주체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상고심에서 명확히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단은 지난 2014년, 담배회사 KT&G와 한국필립모리스, 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최소 30년 이상 담배를 피웠고,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워 흡연과 연관성이 높은 폐암 또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가 청구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1심은 공단의 패소 결론을 내렸고, 지난 1월 2심 재판부도 담배의 설계상 결함이 있다거나, 담배회사들이 유해성과 중독성을 은폐했다는 공단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0422304602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