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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, ’1억 정치헌금’ 강선우·김경 구속영장 신청 / YTN

2026-02-05 23 Dailymotion

'1억 의혹’ 한 달여 만에 강선우·김경 영장 신청 <br />강선우, 2022년 지선 전 공천 대가 1억 수수 혐의 <br />강선우·김경, 정치자금법·청탁금지법 위반 혐의<br /><br /> <br />경찰이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강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변수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억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한 지 한 달여 만에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,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두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, 강 의원에겐 배임수재죄가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죄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배임수재·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게 하면 성립합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, 공천이 뇌물죄 구성 요건인 ’공무원의 직무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[신 민 영 / 변호사 : 본인 신분은 어쨌든 국회의원이고 공무원이었지만, 당무에 관한 건데 공천은…. 당은 사적 조직이잖아요.] <br /> <br />강 의원의 경우,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불체포 특권이 변수로 작용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요구서가 대검과 법무부,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. <br /> <br />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되고, 강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부결 시 구속영장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폐기됩니다. <br /> <br />앞선 다른 국회의원들 사례를 보면 영장 청구부터 표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강 의원은 앞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는데, 권성동 의원처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표결은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영장심사를 받더라도 지난해 11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던 추경호 의원처럼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배민혁 (baemh07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0517480527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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