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럽연합,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, 틱톡이 중독성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설계해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럽연합 측은 1년간의 조사 결과, 자동 재생과 무한 스크롤 같은 틱톡의 기능들이 사용자들의 강박적 사용을 부추긴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,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%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틱톡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"유럽연합의 잠정 조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고 근거 없는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"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"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의를 제기하겠다"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유럽연합은 중독성을 유발하는 앱 설계가 이용자의 신체적, 정신적 건강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틱톡이 충분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미성년자의 야간 이용 시간, 앱 실행 빈도 등 강박적 사용을 보여주는 핵심 데이터 지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무한 스크롤 기능의 중단, 더욱 강력한 휴식 유도 장치 도입, 고도로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의 수정 등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럽연합 데이터로는 틱톡은 EU 내에서 약 1억7천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아동입니다. <br /> <br />또 12∼15세 아동 가운데 7%는 하루 4∼5시간을 틱톡에 소비하고 있으며 13∼18세 연령층이 자정 이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도 틱톡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투권 (r2k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6020704445785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