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‘200억 원대 탈세 의혹’과 관련해 대응 방식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형사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‘CIRCLE 21’에는 “‘200억이 끝이 아니다’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밝히는 차은우 탈세 사건의 본질 정리”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영상에 출연한 전 국세청 조사관 출신 정해인 세무법인 전무는 “이번 사안의 핵심은 개인 소득으로 신고했어야 할 수익을 법인 소득으로 처리했느냐는 점”이라며 “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약 50%인 반면 법인세는 20% 수준이어서,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율 차이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”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전무는 조사 주체에도 주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는 “개인 연예인 조사는 보통 조사2국이 맡고, 조사4국은 대형·중대 사안을 다룬다”며 “조사4국이 맡았다는 것은 차은우의 수익 규모가 1,000억 원 이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”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은우 모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실질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전무는 “정상적인 법인이라면 사업 활동과 사업장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, 주소지가 음식점이고 모친이 대표라는 점은 이례적”이라며 “실질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될 경우 절세가 아니라 탈세로 볼 여지가 있다”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산세와 형사 처벌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는 “일반 과소신고는 10% 가산세지만, 고의성이 인정되면 40%까지 부과된다”며 “그래서 200억 원대 추징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”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“조사4국은 기본적으로 고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한다”며 “30억 원 이상 탈세로 판단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”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전무는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“초기에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이미지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”며 “법무법인 대응만 부각되면 대중이 ‘탈세를 부인하는 것 아니냐’고 받아들일 수 있다”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차은우는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를 받은 뒤 최근 200억 원대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, 이는 국내 연예인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전해집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개인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해당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보란 (ran6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20909455973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