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,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일(10일)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외국인이 내일(10일)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면 체류자격과 주소, 또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거주자 자격 요건인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내일(10일)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맺으면 거래신고 시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, 해외대출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고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내일(10일)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을 경우 거래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기자ㅣ최두희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김서영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20913322534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