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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윤철 "다주택 5·9까지 계약분, 4~6개월 내 잔금 시 중과 유예" / YTN

2026-02-10 26 Dailymotion

"매입 임대 사업자도 중과 유예 기간 정해야" <br />구윤철, ’다주택자 중과 유예’ 구체적인 기간 설명 <br />"강남 등, 5·9까지 계약·4개월 내 잔금시 유예"<br /><br /> <br />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매입 임대 사업자들을 겨냥해, 임대 기간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팔아야 중과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언급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정인용 기자, 국무회의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구윤철 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구 부총리는 우선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는 계약을 마쳐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은 계약 이후 4개월까지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면제해주겠다고 밝혔고요. <br /> <br />그 이외의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곳 등 지난해 10·15 부동산 대책 이후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하고,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마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전세를 내준 매물에 대해선, 구체적인 중과 유예 대책 발표 시점으로부터 통상적인 임차 기간인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국무회의에선 매입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논의도 오갔는데요. <br /> <br />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일정 기간을 정해 다주택 중과 면제 혜택이 종료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도 매입 임대 사업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매입 임대 아파트 규모인 4만 2,500호가 결코 적은 물량은 아니라며 이 매물이 중과를 피해 나오게 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취지로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어제(9일)도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’등록 임대 주택’에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영구적으로 주는 데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즉시 폐기 시 부담이 큰 만큼, 일정 기간 이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이 일반 다주택자에 이어 매입 임대 사업자까지로 ’양도세 중과 전선’을 넓히고 있단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1011300314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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