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윤철, ’다주택자 중과 유예’ 구체적인 기간 설명 <br />"강남 등, 5·9까지 계약·4개월 내 잔금 시 유예" <br />서울 나머지 지역·경기 등 ’6개월 내 잔금’ 제시<br /><br /> <br />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와 관련해, 세입자가 있으면 계약 기간을 고려해, 최대 2년까지 실거주를 유예하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만 계약하고 최대 6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정인용 기자, 국무회의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구윤철 부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구 부총리는 우선 다주택자들이 5월 9일까지는 계약을 마쳐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은 계약 이후 4개월까지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면제해주겠다고 우선 밝혔고요. <br /> <br />서울 나머지 지역과 경기 12곳 등 지난해 10·15 부동산 대책 이후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, 5월 9일까지 계약하고,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세입자가 있는 매물에 대해선, 이번 주 중과 유예 보완 대책을 공식 발표하는 시점으로부터 최대 2년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를 낀 주택의 경우 거래가 어렵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해 세입자의 남은 계약 기간까지는 실거주를 안 해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내놓은 셈입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에선 매입 임대 사업자들이 임대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는 현행 제도에 대한 논의도 오갔는데요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일정 기간을 정해 다주택 중과 면제 혜택이 종료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란 취지로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앞서 오늘 새벽에도 SNS를 통해, 유사한 언급을 내놨는데요, 매입 임대 사업자들이 보유한 서울 내 아파트 규모인 4만 2,500호가 결코 적은 물량은 아니라며 이 매물이 중과를 피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란 취지로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 다주택자에 이어 매입 임대 사업자까지로 ’양도세 중과 전선’을 넓히고 있단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대통령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1014291173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