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다주택자 주택 처분 유도 위한 ’퇴로’도 제시 <br />토허구역 내 ’세입자 낀’ 주택 ’실거주 의무’ 완화 <br />’무주택’ 매수자만 혜택…"세입자 보호·투기 억제"<br /><br /> <br />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’세입자 낀’ 집을 ’무주택자’가 살 경우,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최장 2년 동안 ’실거주 의무’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5월 9일 전에 매도 계약을 한 다주택자가 계약 이후 4개월~6개월 이내에 잔금 절차까지 마친다면,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다주택자의 ’주택 처분’을 연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정부가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’퇴로’를 함께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른바 ’세입자 낀’ 주택에 대한 ’실거주 의무’ 완화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에 있는 집을 산 사람은 2년 동안 ’매수 주택’에 직접 살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다주택자가 팔려는 집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,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’세입자 낀’ 집의 경우,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최장 2년 동안 ’실거주 의무’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, 매수자는 반드시 ’무주택자’여야 하는데, 기존 세입자가 중간에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투기 수요도 막겠단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구윤철 /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: 시장의 상황을 감안해서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, 임차 기간이 다만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셔야 됩니다.] <br /> <br />오는 5월 9일 끝나는 ’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’의 보완 대책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애초 예고한 3개월에서 한 달을 더 늘려 4개월을 말미로 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통상 넉 달이란 점을 고려한 건데, 그 외 다른 지역은 ’5월 9일까지 계약을 전제로, 계약 이후 6개월 내 잔금 완료’라는 중과 면제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다주택자를 향해 당근과 채찍을 함께 꺼내 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’등록 임대사업자’에게 ’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’ 혜택을 계속 주는 건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대통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진원 (jin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1018520173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