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수 아이유가 간첩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누리꾼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소속사 ’이담엔터테인먼트’는 SNS 공지를 통해, 아티스트 관련 허위 루머를 유포한 인물에게 법원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사실무근의 중대 범죄 연루설과 국적·정체성 관련 허위 주장, 성희롱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또 다른 인물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속사는 앞으로도 가해자에 대해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김승환 (k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6021117361399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