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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희진, 풋옵션 소송 1심 이겨..."하이브, 255억 지급 해야" / YTN

2026-02-12 7 Dailymotion

민희진, 하이브와 주식 소송 2건 모두 승소 <br />판단 핵심, 민희진 계약상 중대 의무 위반 여부 <br />하이브 "풋옵션 권리 소멸" vs. 민 "여전히 유효"<br /><br /> <br />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 주주 간 계약과 주식매수청구권, 즉 ’풋옵션’ 행사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은 하이브에 민희진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한 데 따른 주식매매 대금 255억 원을 주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김승환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법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,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함께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 두 사건에 대해 모두 민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판단의 핵심은 민 전 대표가 계약 해지를 통보받을 만큼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 빼가기 등을 시도해 이미 재작년 7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당시인 재작년 11월 주주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했고, 하이브가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가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하면서도,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아이디어 구상 수준에 그쳤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’뉴진스 멤버 빼가기’ 주장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 측이 막대한 위약금과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 걸그룹인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나 음반 밀어내기 문제 제기 역시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에 따라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.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김승환 (k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6021213260791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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