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희진 손 들어준 1심…"하이브, 255억 지급" <br />하이브, 패소 1주일 만에 항소장 제출 <br />"민희진-뷔 대화, 증거로 채택"…뷔 "매우 당황"<br /><br /> <br />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주식 관련 소송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이 민 전 대표와 BTS 뷔의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, 뷔는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2일 법원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주식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청구한 255억 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패소한 하이브는 1주일 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가 민 전 대표와 BTS 멤버 뷔의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 자료로 채택했고, <br /> <br />구체적인 내용까지 보도되자 뷔는 SNS를 통해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뷔는 자신의 지인이어서 공감하며 나눈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면서 어느 한쪽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해당 대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증거 자료로 제출된 데 대해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국내 음반 제작사 등을 대표하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1심 결과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협회는 이번 판결이 계약 기간 중 멤버를 빼가는 이른바 '탬퍼링'으로 볼 수 있는 행위까지 정당한 경영 활동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민희진 전 대표는 판결 직후 소모적인 분쟁은 털어내고 싶다며 새 소속사 관련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, <br /> <br />예상대로 하이브가 항소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은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승환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마영후 <br />디자인 : 임샛별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승환 (k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6022018225319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