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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하이브, 고생하셨다"...승리한 민희진 측이 전한 입장 [지금이뉴스] / YTN

2026-02-12 124 Dailymotion

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연예기획사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본업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. <br /> <br />민 전 대표 측은 오늘(12일)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후 새로 설립한 회사 오케이 레코즈의 이름으로 "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"라며 "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는 바"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. <br /> <br />오케이 레코즈는 "판결 결과와 별개로 지난 분쟁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"며 "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"고 밝혔다. <br /> <br />이어 "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,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"며 "오직 아티스트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K-팝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"이라고 포부를 말했다. <br /> <br />특히 "민 대표 역시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,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"이라고 덧붙였다. <br /> <br />끝으로 "소모적인 분쟁보다는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는 오케이 레코즈가 되겠다"고 전했다. <br /> <br />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주주간계약 관련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. 특히 어도어 독립 시도, 아일릿의 표절 의혹 제기 등을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하이브는 판결 직후 "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"며 "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"이라고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. <br /> <br />#민희진 #하이브 <br /> <br />기자: 오지원 <br />오디오: AI앵커 <br />제작: 박해진 <br />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21217051476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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