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·3 비상계엄 당시 군의 불법행위를 조사해온 국방부 헌법존중 TF가 계엄과 직·간접적으로 연관된 인원 180여 명을 식별해 수사 의뢰나 징계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규백 장관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지난 6개월간 계엄에 연루된 24개 부대 장성과 영관급 장교 860여 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당시 직급이나 역할 등을 고려해 114명을 수사 의뢰하고, 48명은 징계요구, 75명은 경고나 주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미 지금까지 35명에게 정직부터 파면까지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고, 이밖에 계엄사령부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이후 2사단 병력 추가 투입을 검토한 점 등 다양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방첩사와 정보사의 경우 기밀정보를 다루는 특수성 때문에 아직 밝히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조사본부장인 박정훈 준장이 이끄는 내란 전담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1212330190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