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내란죄의 공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마디로, 단순히 폭동에 관여할 뿐 아니라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을 인식, 공유해야 내란범이 성립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를 근거로 일부 군과 경찰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심 재판부는 내란죄를 '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가 결합해 함께 저지르는 범죄'라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동시에, 내란죄에서 폭동은 넓은 의미의 폭행이나 협박을 의미하는데, 여기에 일부 관여했다고 해서 전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전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했는지를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말하자면, 폭동 행위에 관여했더라도 국헌문란이란 목적을 인식·공유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되고, 그렇지 않다면 곧바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고 공유했는지는 미필적, 다시 말해,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할 정도면 충분하다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지귀연 /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: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, 공유는 미필적인 것으로 족합니다. 사후에 폭동 행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목적을 인식,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암묵적인 의사소통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부분 피고인에 대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방첩사 체포조 지원이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공유하거나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, 김용군 예비역 대령의 경우 노상원 계획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,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 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취재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임종문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양일혁 (hyu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1920310018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