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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공수처 내란 수사권 인정...공수처 "명확한 기준 제시" / YTN

2026-02-19 7 Dailymotion

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선고 직후 법원이 수사 권능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내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재판부터 내란 혐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논쟁을 의식한 듯, 지귀연 재판부는 선고 시작부터 수사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지, 수사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설명하면서 대만과 일본 헌법까지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[지귀연 /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 : 우리 헌법 조문은 대만 헌법, 중화민국 헌법조항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….] <br /> <br />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역시 직접관련성이 있다며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효율적인 수사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,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죄를 수사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짚었습니다. <br /> <br />[지귀연 /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 :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직접관련성이 인정되고 규범적 의미에서 살펴보더라도 효율적인 수사 등의 필요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공수처는 법적 권한과 수사 권능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, 법원 판단에 존중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문지환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2000201782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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