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·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'3대 사법 개혁안'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어제(22일) 기자들과 만나, 충분한 숙의를 거친다는 의미에서 중론을 다시 모은 거라면서, 법안을 처리하는 데 의원들의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일각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법 왜곡죄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수정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가 당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을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·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수석대변인은 법사위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성재 (lsj6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22305002193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