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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후 3개월 아기가 떡국을?...SNS 사진에 '발칵' [앵커리포트] / YTN

2026-02-26 47 Dailymotion

생후 3개월 된 아기에게 떡국을 먹이는 듯한 사진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아기는 누리꾼들의 신고로 엄마와 분리된 상태인데요. <br /> <br />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,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. <br /> <br />지난 14일, 아이 엄마 A씨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. <br /> <br />아기 얼굴에 상처가 났다며 게시글을 올렸는데요. <br /> <br />A 씨는 유명 가수가 아기 얼굴을 긁었다는 취지의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글을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나흘 뒤인 18일, 또 다른 사진이 SNS에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작은 그릇에 떡국으로 보이는 음식과 아기용 숟가락이 함께 담긴 모습인데요. <br /> <br />정황상 생후 3개월 된 아이에게 떡국을 먹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적으로 생후 3개월 영아는 모유나 분유 외 음식 섭취를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상황이죠. <br /> <br />같은 날, A 씨는 아기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 사진을 추가로 게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이 상태를 걱정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아기 입술이 지나치게 말라 보이고, 영아에게 분유 외 음식 섭취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아기의 건강을 우려한 일부 시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신고를 접수한 인천서부경찰서는 아동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인천가정법원은 A 씨에게 오는 4월 20일까지 아이 주변 100m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아기는 엄마와 분리된 상태로 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A 씨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서를 다시 SNS에 올리면서 문서의 진위를 의심하는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품게 된다며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은 온라인 게시물을 본 시민들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아동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체적 학대나 방임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세은 (cse10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22708431553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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