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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법개혁' 대법관 늘어나지만..."하급심 부담 전가 우려" / YTN

2026-02-28 6 Dailymotion

'사법개혁' 마지막 퍼즐인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단기간에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릴 경우 1·2심 재판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단 건데요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에 걸쳐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 한 명이 연간 5천 건 넘는 사건을 처리해 온 만큼, 충분한 심리와 숙의가 어렵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조계는 단기간 이뤄질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관이 늘어나면 실무적으로 심리를 뒷받침할 재판연구관도 함께 증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법리와 판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법관을 지원하는 재판연구관은 통상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부장판사급 법관들이 재판연구관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크고, 그만큼 1·2심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할 인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한 정권에서 대법관을 대거 임명하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현직 부장판사 A 씨는 YTN과 통화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대법원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며, 해외에선 비슷한 사례가 위헌 판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부장판사 B 씨는 노련하고 숙련된 재판연구관을 최소 100명 이상 추가로 확보해야 할 거라며, 책상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에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만큼 일관성과 통일성이 요구되는데, 대법관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 전원합의체 기능이 약해지고, 판례의 방향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정욱 <br />디자인 : 정은옥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30101002801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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