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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스티커 붙이면 구상권 청구" 차주 경고에도 아랑곳...경비원 사이다 대응 [지금이뉴스] / YTN

2026-03-04 848 Dailymotion

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는 차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이 불법 주차 차량에 딱지를 부착한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작성자 A씨는 통로에 불법 주차한 차주가 “스티커를 붙이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”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지만, 경비원이 해당 메모 아래에 주차위반 경고장을 그대로 부착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진에는 차주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점착 메모지 아래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어 있고, 이전에 경고장이 부착됐던 흔적도 남아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차주는 “주차 공간이 없어 외벽에 주차했다”며 스티커 부착을 금지한다고 적었지만, 경고장에는 통로와 모퉁이 주차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“주차장이 넓어 조금만 걸으면 주차할 수 있는데, 귀찮다는 이유로 통로에 주차해 놓고 오히려 경고를 남긴 것”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하는데, 불법 주차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정당한 관리 행위로 볼 여지가 커 구상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“무단 주차에 대한 스티커 부착은 관리 차원의 조치로 구상권 청구가 쉽지 않다”, “스티커 대신 벌금제로 바꾸니 불법 주차가 사라졌다”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출처ㅣ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30416465790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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