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법 3법' 의결…전남광주통합법·3차 상법도 통과 <br />'필리버스터 대치' 사법 3법, 국무회의서 의결 <br />'법 왜곡 처벌'·'재판소원'·'대법관 증원' 핵심 <br />야당·법조계 일부 우려…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해<br /><br /> <br />야권과 법조계 일각의 반발 속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'사법 3법'이 법률안 공포 전 마지막 관문인 국무회의 문턱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남광주통합법과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무제한 토론, '필리버스터' 대치까지 거치며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'사법 3법'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관보 게재 등 법률안 공포 절차만 남은 3개 법안 중 우선 눈에 띄는 건, '법 왜곡죄'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입니다. <br /> <br />판·검사가 사건에 관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해 일각에서 '4심제 논란'이 불거진 재판소원제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법안 역시 공포를 앞두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과 법조계 일부에선 판·검사 위축과 소송 지연, 그리고 사법 비용 증가 등의 우려를 제기했지만, 이 대통령은 국회에 '재의요구',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강유정 / 청와대 대변인 :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 거쳐서 의결이 된 법안인 만큼 저희는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.] <br /> <br />이번 국무회의에선 '국민투표법 개정안'도 함께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외국민에까지 국민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, '개헌 과정의 필수 절차'인 국민투표법의 위헌 문제를 풀었습니다. <br /> <br />[우원식 / 국회의장(지난 1일) : 국민참정권에 관한 입법 공백 상태가 해소됐습니다. (헌법불합치 결정 이후) 11년 7개월, 법률 효력이 상실된 지 10년 2개월 만입니다.] <br /> <br />전남과 광주를 '전남광주통합특별시'로 합치는 법안 또한 의결되면서,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 단체장 선출이 가능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'주주 이익 제고'와 '경영권 방어 수단 축소'로 찬반이 갈렸던, '3차 상법 개정안'도 통과돼 앞으로 상장기업은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청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30523064245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