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과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·판매사업자들의 전분당 관련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, 담합 관련 매출액은 6조 2천여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대상과 사조씨피케이, 삼양사,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제조·판매사업자들에게 담합행위 사실과 위법성, 조치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업체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 6개월간 반복적·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가격재결정 명령을 담은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, 임직원 고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%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대 1조2천4백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전분당 가격담합 행위 외에 일부 실수요처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와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행위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,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30612001357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