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, 일본을 포함한 40여 개 나라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, '무역법 301조'에 의한 새 관세 부과가 7월 전에 시작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신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 무역대표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와 중국, 일본, 유럽연합을 포함해 16개 경제 주체, 40여 개 나라가 조사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 정부 부처 합동으로 '301조 위원회'를 꾸리고 오는 17일쯤 서면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공식 절차를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'무역법 301조'는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과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미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 삼고 있지만,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를 관세로 압박하는 무기로 쓰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대체 관세 수단으로 예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[스콧 베선트 / 미국 재무장관(2월 20일) : 재무부의 추산에 따르면, 무역법 122조 권한을 활용하고 232조와 301조 관세를 추가로 강화할 경우,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] <br /> <br />미 무역대표부는 조사 개시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"한국의 대규모 무역 흑자는 구조적 과잉 생산이 존재하는 증거"라고 주장하고 "전자장비와 자동차, 철강, 선박 등의 분야에서 수출을 주도하면서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"고 진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사 대상국들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"이번 조사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지난달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에 10%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시한인 150일이 종료되는 7월 이전에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신호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임현철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호 (sino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6031211523271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