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가격 담합이 적발돼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입찰가나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돼지고기 가공·판매업체 9개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억 6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 가운데 6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담합업체들은 일반육의 경우 입찰에서, 브랜드육의 경우 개별 협상을 위한 견적서 제출에서 사전에 가격을 밀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가 닭고기나 오리고기 담합을 적발한 사례는 있었지만, 돼지고기 담합을 찾아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에 의한 납품가격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업계가 참고로 삼는 기준 돼지고기 가격이 2.2% 올랐을 때 답합업체들이 9.8% 높은 가격으로, 11.5% 내렸을 때는 6.4%만 낮춘 가격으로 입찰한 사례를 소개하며 담합으로 납품 가격이 시장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더 오르고, 낮아지는 것보다 덜 낮아진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마트 외 다른 대형마트를 상대로 한 담합이 있었는지와 관련해 공정위는 다른 업체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31214161380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