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유류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최고가격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은 ℓ당 1,724원, 경유는 1,713원을 넘지 않도록 설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주유소 판매가격은 최고가격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수급 불안과 국제에너지기구 비축유 방출 결정 등으로 향후 유류 가격 예측이 어려워지자 '최고가격제'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유류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발동한 겁니다. <br /> <br />최고가격제는 관보 가격 고시를 거쳐 오늘 0시부터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[구윤철 /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: 정부는 위기 상황을 틈 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,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합니다.] <br /> <br />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보통 휘발유 공급가 최고가격은 ℓ당 1천724원으로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자동차용 경유는 1,713원, 실내등유는 1,320원이 최고가격입니다. <br /> <br />이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휘발유는 109원, 경유는 218원, 등유는 408원이 낮습니다. <br /> <br />해상 운송으로 별도의 운송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지역은 5% 이내의 범위에서 최고가격이 산정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고려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설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여기에 국제유가의 변동률을 곱하고 세금을 더해 산출됩니다. <br /> <br />최고가격 지정에 따른 정유사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됩니다. <br /> <br />주유소 판매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는 등 일률 규제가 어려워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매점매석 금지 조치와 함께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운영되는데, 유종별 공급가 대비 판매가 상승률이 높은 상위 주유소는 공표됩니다. <br /> <br />2차례 공표 대상에 포함되면 담합과 품질, 매점매석 여부 등 범부처의 전방위 조사가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국제 석유 가격 움직임과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고민철 <br />영상편집 : 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31300032330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