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3천억 원대 국제투자분쟁, ISDS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. <br /> <br />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,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부가 오늘 새벽 2시 3분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쉰들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인 3,200억 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고, 소송비용 96억 원 역시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 장관은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기관들의 조치를 투자협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, 향후 판정문 분석을 거쳐 상세한 내용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쉰들러는 지난 2018년,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우리 정부기관이 조사와 규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아 현대엘리베이터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, ISDS를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31414340759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