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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 행정부, 유가 불안에 '미 선박만 미 항구 간 운송' 2달간 면제 / YTN

2026-03-18 78 Dailymotion

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항구 간 물자 운송을 미국 선박으로만 하도록 하는 '존스 법'의 적용을 두 달 동안 면제했다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외국 선박도 미국 항구 사이에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제품을 실어 나를 수 있게 한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레빗 대변인은 "트럼프 대통령의 60일간 존스 법 면제 결정은 미군이 '장대한 분노' 작전 목표를 계속 달성하는 가운데 석유 시장의 단기적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치"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1920년 제정된 존스 법은 미국 항구 간 운송 화물은 반드시 미국 국적, 미국 건조, 미국 소유 선박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는데 존스 법의 단기 면제는 이례적인 일입니다. <br /> <br />백악관은 "석탄, 원유, 석유 정제품, 천연가스, 액화 천연가스, 비료, 석유 정제품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, 기타 에너지 파생 제품"이 존스 법 단기 면제의 승인 대상 화물이라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존스법 단기 면제는 유가 급등의 여파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,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연구기관 그라운드 워크 컬래버레이티브는 "존스 법이 소매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갤런당 2센트도 안 된다"면서 "미미한 수준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윤 (risungyo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6031900264515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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