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처음 사전심사를 받은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막연한 주장이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만으로는 재판소원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판소원 시행 12일 만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은 모두 각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정재판부 평의를 열어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들을 심리한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 26건을 각하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소원 사건의 각하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, 26건 가운데 법에 규정된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된 사건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다른 헌법소원 사건보다 엄격하게 진행할 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일차적인 주체고, 또 3심까지 진행하면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만큼 재판을 다른 기관들의 업무와 똑같게 봐선 안 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청구인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주장을 펼쳐서는 안 되고, 또 주장의 주된 내용이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이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청구인이 절차 위반을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관계 판단을 다투는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된 건을 주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헌재는 상고하지 않고 확정된 민사소송, 확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행정소송 등에 대해 제기된 재판소원을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주말 기준으로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모두 153건. <br /> <br />헌재가 20여 건을 각하하며 엄격한 요건을 내세운 만큼, 접수 추이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신귀혜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고창영 <br />디자인 : 신소정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32422513440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