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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2년 이하의 징역 살 수도"...테슬라 차주에 주의 준 국토부 [지금이뉴스] / YTN

2026-03-31 1,929 Dailymotion

국토부가 국내에서 테슬라 일부 모델의 완전자율주행,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엄연한 불법이라며 차주들에 자제를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오늘(31일) 테슬라코리아가 FSD 무단 활성화 시도와 관련한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최근 해외에서 테슬라에 내재한 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 장비를 사용해 임의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, 국내 차주들도 FSD 기능을 쓸 수 없는 차량에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상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국내 차주들이 무단으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기능을 활성화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ㅣ차유정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33111210339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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